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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테슬라 FSD, 한국에서 내 차만 안 되는 이유: 법규로 보는 미국산 vs 중국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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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FSD #자율주행법규 #자동차상식

같은 테슬라인데, 왜 내 차는 FSD가 안 될까?

"한국에서도 테슬라 FSD가 풀렸다"는 소식,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내 모델Y에서는 메뉴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소프트웨어인데 어떤 차는 되고 어떤 차는 안 되는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법과 안전기준에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된 내용만 가지고, 한국에서 FSD를 가로막는 규정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풀어 보겠습니다.

🔎 결론부터: FSD를 가르는 건 '성능'이 아니라 '생산국'입니다

먼저 오해 하나를 풀고 가겠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한국에서 테슬라 FSD가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11월, 미국에서 만든 모델S·모델X(최신 하드웨어 HW4 장착 차량)부터 FSD(감독형)가 정식 배포됐고, 2026년 7월 10일에는 미국산 모델3·모델Y 중 구형 하드웨어(HW3)를 단 차량에 간소화 버전인 FSD v14 라이트가 나왔습니다. 북미에 이어 두 번째 출시 시장이 한국이었습니다.

문제는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만든 모델3·모델Y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팔리는 모델3·Y는 대부분 상하이산인데, 이 차들에는 FSD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모델, 같은 이름이라도 어느 나라 공장에서 나왔느냐가 사용 여부를 가르는 셈입니다.

테슬라 모델Y 신형이 도로를 달리는 모습

사진: 테슬라 모델Y 신형.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테슬라지만, 최근 국내에 들어오는 모델Y는 대부분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되어 FSD를 쓸 수 없습니다.
출처: Wikimedia Commons · OWS Photography · CC BY 4.0

차량 생산지 국내 FSD 사용 시작 시점
모델S · 모델X (HW4) 미국 가능 (FSD 감독형) 2025년 11월
사이버트럭 미국 가능 (보도 기준) 2025년 11월 이후
모델3 · 모델Y (HW3) 미국 가능 (FSD v14 라이트) 2026년 7월 10일
모델3 · 모델Y 중국 상하이 불가 미정

※ 미국산이라도 FSD 옵션을 구매해 기능이 활성화된 차량이 대상이며, 업데이트는 차량별로 순차 배포됩니다. 사이버트럭 포함 여부는 초기 보도마다 표현이 달라 '보도 기준'으로 표기했습니다.

📊 국내 테슬라 10대 중 8대는 FSD를 못 씁니다
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 분석을 인용한 보도(뉴데일리, 2026.9.23)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테슬라 22만9311대 중 18만1853대(79.3%)가 FSD를 쓸 수 없는 차량입니다.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미국산은 4만7458대(20.7%)에 그쳤습니다. 또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준 FSD를 실제로 사용 중인 차량은 5898대였습니다.

🤖 FSD(감독형)는 법적으로 '자율주행차'가 아닙니다

FSD는 Full Self-Driving, 우리말로 하면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배포되는 것은 FSD (Supervised), 즉 감독형입니다. 차가 스스로 핸들과 가속·제동을 다루지만, 운전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도로를 지켜보며 언제든 개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자동화 수준을 미국 자동차공학회(SAE)가 정한 레벨 0~5로 나눕니다. 이 기준에서 FSD 감독형은 레벨2(부분 자동화)로 분류됩니다. 국내 보도에서도 FSD는 레벨2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며, 운전자가 계속 주행 상황을 주시해야 하고 사고 책임도 운전자에게 있다고 설명합니다.

레벨 이름 운전의 주체 운전자가 할 일
레벨0 자동화 없음 운전자 모든 운전
레벨1 운전자 보조 운전자 조향 또는 가감속 중 하나만 도움받음
레벨2 부분 자동화 운전자 조향과 가감속을 함께 도움받되 계속 주시
레벨3 조건부 자동화 시스템 (정해진 조건에서) 시스템이 요청하면 즉시 운전 넘겨받기
레벨4 고도 자동화 시스템 (정해진 구역에서) 구역 안에서는 개입 불필요
레벨5 완전 자동화 시스템 운전자 불필요
테슬라 모델X 계기판에 주행 보조 화면이 표시된 모습

사진: 주행 보조 기능이 켜진 테슬라 모델X의 계기판. 차가 차로 중앙을 유지하고 앞차와 거리를 맞추는 동안에도 운전자는 핸들 앞에서 도로를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출처: Wikimedia Commons · Ian Maddox · CC BY-SA 4.0

💡 이름은 '완전 자율주행', 법적 신분은 '운전자 보조'
이 점이 한국 법을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FSD 감독형은 레벨3 이상을 다루는 자율주행 관련 법이 아니라, 일반 자동차에 들어가는 운전자 보조 장치의 안전기준을 따져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안전기준에서 걸림돌이 생깁니다.

⚖️ FSD를 둘러싼 한국 법, 이 네 가지만 알면 됩니다

뉴스에서 FSD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여러 법 이름이 섞여 나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역할별로 나누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차를 만들고 파는 규칙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를 만들어 팔 때 안전기준에 맞는지 제작사가 스스로 인증하는 자기인증제, 결함 조사와 리콜, 임의 개조 금지 등을 정한 기본 법입니다.

FSD 무단 활성화 처벌 근거도 이 법

구체적인 기술 기준

📐 자동차규칙 (안전기준)

정식 이름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브레이크, 조향장치, 운전자 보조 장치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세부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국토부가 FSD 부적합 근거로 든 조항이 여기 있음

도로 위 운전자의 의무

🚦 도로교통법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같은 규칙을 정합니다. 자율주행시스템을 쓰는 운전자의 의무를 따로 정한 조항(제50조의2)도 있습니다.

레벨2인 FSD는 일반 운전과 같은 의무

레벨3 이상 자율주행

🛰️ 자율주행자동차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시범운행지구 등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의 시험과 상용화를 지원합니다.

레벨2인 FSD 감독형과는 직접 관련이 적음

💡 한국은 '형식승인'이 아니라 '자기인증' 나라입니다
유럽처럼 정부 기관이 판매 전에 차를 시험해 승인해 주는 방식을 형식승인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인증하고 판매한 뒤, 정부가 사후에 조사하고 결함이 있으면 리콜을 명령하는 자기인증제를 씁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중국산 FSD를 막은 적은 없다.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테슬라가 자기인증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막힌 것은 허가가 아니라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 핵심 쟁점: 차로를 '누가' 먼저 바꾸자고 하나

그렇다면 중국산 테슬라는 정확히 어떤 기준에 걸린 걸까요? 블로터 보도(2026)에 따르면 국토부는 테슬라 차주의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일반도로에서 작동하는 감독형 FSD와 FSD v14 라이트가 자동차규칙 제89조 별표6의2 제10호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설명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1
해당 기준은 레벨2 수준의 기준 : 자동으로 조향을 돕는 운전자 보조 기능이 지켜야 할 조건을 정해 둔 조항입니다.
2
차로변경은 운전자가 시작하는 것이 전제 : 현행 기준은 차로를 바꿀 때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직접 작동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운전자가 의사를 표시하면, 그다음 차선 이동을 시스템이 도와주는 구조입니다.
3
FSD는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해 차로를 바꿈 : FSD는 내비게이션 경로와 주변 교통을 보고 운전자의 별도 조작 없이 차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작동 방식 자체가 기준의 전제와 다른 것입니다.
4
같은 기준이 모든 제작사에 적용 : 국토부는 이 기준이 테슬라만이 아니라 국내 제작사와 다른 수입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차로변경, 누가 먼저 시작하나?

운전자가 시작

국내 안전기준이 전제하는 방식

🙋 운전자방향지시등을 직접 켬 (차로를 바꾸겠다는 의사 표시)
▼
🤖 시스템옆 차로 안전 여부 확인
▼
🤖 시스템핸들을 돌려 차로 이동
▼
🙋 운전자전 과정을 지켜보며 언제든 개입
시스템이 시작

FSD(감독형)의 기본 작동 방식

🤖 시스템경로와 주변 교통을 보고 차로변경 필요 판단
▼
🤖 시스템방향지시등을 스스로 켬
▼
🤖 시스템핸들을 돌려 차로 이동
▼
🙋 운전자전 과정을 지켜보며 언제든 개입

국토부가 문제 삼은 지점은 첫 칸, "차로를 바꾸자는 결정을 누가 먼저 하느냐"입니다.

그림: 국토교통부 민원 답변 보도(블로터, 2026)를 바탕으로 정리한 개념도

이 기준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국토부는 국제기준(UN 규정) 논의에 맞춰 운전자 보조 기준을 단계적으로 넓혀 왔습니다. 운전자가 첨단조향장치를 켜고 방향지시기를 작동하면 시스템이 대신 차로를 바꿔 주는 레벨2 수동 차로변경 기능을 허용했고, 2019년 12월에는 세계 최초로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만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해 차로를 바꾸는 기능은 국제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 그동안 국토부의 입장이었습니다. FSD는 바로 이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기능을 레벨2 장치로 구현한 셈입니다.

⚠️ '위험해서'가 아니라 '방식이 달라서'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FSD 자체를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능의 안전성이 검증됐는지와 별개로, 작동 방식이 현행 규정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국내 기준이 해당 방식을 받아들이도록 바뀌지 않는 한 성능이 아무리 좋아져도 중국산 차량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미국산은 왜 될까: 한미 FTA의 '안전기준 인정' 제도

같은 기준이 모든 차에 적용된다면, 미국산 테슬라는 어떻게 FSD를 쓸 수 있을까요? 답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있습니다. 한미 FTA에는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지켜 만든 미국산 자동차를 한국 안전기준을 지킨 것으로 간주해 별도 개조 없이 수입할 수 있게 한 제도가 있습니다. 미국산 모델S·X, 사이버트럭, 그리고 과거에 들어온 미국산 모델3·Y가 이 경로로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이 차들은 한국 자동차규칙이 아니라 미국 기준을 충족한 차로 인정받기 때문에, 앞에서 본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직접 켜야 한다"는 국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국토부도 민원 답변에서 미국산 차량은 FTA에 따른 안전기준 상호인정으로 예외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테슬라 공장 앞의 모델S

사진: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테슬라 공장 앞에 선 모델S. 모델S·모델X처럼 미국에서 만든 테슬라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 안전기준으로 국내에 들어옵니다.
출처: Wikimedia Commons · Steve Jurvetson · CC BY 2.0

시기 미국 안전기준(FMVSS) 인정 범위 비고
한미 FTA 발효 초기 제조사별 연 2만5000대까지 이 범위 안에서 한국 기준 충족으로 간주
2018년 FTA 개정 제조사별 연 5만 대까지 인정 한도 2배 확대
2025년 11월 14일 5만 대 상한 폐지 합의 한·미 관세·안보 협상 공동설명자료(팩트시트)에 포함

※ 2025년 11월 상한 폐지는 양국 합의로 발표된 내용입니다. 2026년 2월 보도 기준으로 FTA 공동위원회 등 후속 이행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있었으며, 이후 이행 완료 여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쉽게 비유하면, '같은 교과서, 다른 시험'입니다
같은 교과서로 공부한 쌍둥이가 있다고 해 봅시다. 한 명은 미국 시험을 보고 졸업장을 받았고, 한국은 FTA에 따라 그 졸업장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다른 한 명은 한국 시험을 봐야 하는데, 한국 시험지에는 "차로를 바꿀 때는 운전자가 먼저 방향지시등을 켠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실력보다 답안 양식이 문제인 셈이죠.

다만 이 비유를 "미국산 FSD는 한국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았다"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국토부는 2026년 국정감사 자료에서 미국산 FSD 차량은 FTA에 따라 제작사가 미국 기준 준수를 인증해 판매한 것이라 국내에서 별도로 실시한 안전성 시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운행 중 제작결함이 확인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결함조사와 시정조치(리콜)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중국산은 왜 막혔을까: 한국 안전기준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차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만든 모델3·Y는 한미 FTA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팔리려면 일반 수입차처럼 한국 자동차규칙을 충족해야 하고, FSD 역시 그 기준 안에서만 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차로변경 조항에 걸리는 것이죠.

중국 상하이 테슬라 기가팩토리 조립 라인

사진: 중국 상하이 테슬라 기가팩토리의 조립 라인. 국내에 들어오는 모델3·모델Y의 대부분이 이곳에서 만들어지며, 이 차들은 한국 자동차안전기준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출처: Wikimedia Commons · China News Service · CC BY 3.0

차주들이 억울해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미국산과 중국산은 같은 소프트웨어를 쓰고, 특히 같은 세대 하드웨어를 단 차라면 기술적으로는 기능을 켤 수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에서 기능이 "켜질 수 있느냐"와 "켜도 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기능은 차 안에 있어도, 그 나라 기준이 허용하지 않으면 제작사는 잠가 둔 채 팔아야 합니다.

테슬라 FSD 컴퓨터 기판

사진: 테슬라의 FSD(자율주행) 컴퓨터 기판. 카메라 영상을 받아 주행을 판단하는 두뇌 역할을 합니다. 같은 하드웨어가 달려 있어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면 기능은 잠겨 있습니다.
출처: Wikimedia Commons · Votpuske · CC BY 4.0

구분 미국산 테슬라 중국산 테슬라
대표 차종 모델S · 모델X · 사이버트럭, 일부 과거 모델3 · Y 최근 국내 판매 모델3 · 모델Y 대부분
적용 안전기준 미국 FMVSS (한미 FTA로 국내 기준 충족 간주) 한국 자동차규칙
차로변경 조항 국내 조항 적용 예외 운전자의 방향지시등 조작 전제 기준 적용
국내 FSD 감독형 FSD 또는 v14 라이트 사용 가능 사용 불가 (2026년 10월 기준)
국내 정부 안전성 시험 별도 시험 없음 (국감 자료) 해당 없음 (미허용)
💬 국토부 입장 정리
국토부는 "중국산 테슬라의 FSD를 막은 적은 없다"며,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테슬라가 자기인증제를 통해 스스로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2026년 10월 국정감사 관련 보도에서는 현행 기준상 중국산 차량에 감독형 FSD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이 문제로 테슬라코리아와 별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풀릴 열쇠: 국제기준 UN R171(DCAS)

중국산 테슬라의 FSD 문제가 풀리려면 결국 한국 안전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 열쇠로 꼽히는 것이 UN R171입니다.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산하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 포럼(WP.29)에서 만든 규정으로, 정식 이름은 DCAS(Driver Control Assistance Systems, 운전자 제어 보조 시스템)입니다. 운전자가 계속 책임지는 레벨2 시스템이 차로 유지, 차로변경 같은 동작을 어디까지, 어떤 조건으로 할 수 있는지 정합니다.

R171은 개정을 거듭하며 허용 범위를 조금씩 넓히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26일부터 구속력을 갖게 된 개정(01 시리즈)은 시스템이 동작을 시작하는 조건, 운전자 부주의 감지 같은 요건을 손봤고, 고속도로가 아닌 도로까지 시스템 주도 동작을 넓히는 추가 개정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덜란드 자동차 당국(RDW)은 2026년 4월 10일 UN R171을 바탕으로 테슬라 FSD(감독형)를 승인했는데, 유럽 최초 사례였습니다. 다만 일부 기능은 R171 요건을 그대로 충족하지 못해 별도의 예외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한국에서도 움직임은 있습니다. 국토부는 UN R171을 바탕으로 국내 안전기준 개정과 실도로 검증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고, 2026년 7월 28일에는 송기헌 의원 등이 DCAS를 법에 명시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DCAS의 정의, 제작사가 판매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하는 의무, 사고 보고, 구매자에게 "보조 기능"임을 알리는 의무, 기준 위반 시 판매 중지 같은 제재가 담겼습니다.

🌐

국제기준

UN R171(DCAS) 채택과 단계적 개정

📝

국내 기준 개정

자동차규칙에 DCAS 기준 반영, 실도로 검증

🏛️

의견수렴 · 심사

시행 시기 · 적용 차종 의견수렴, 법제 심사

📅

시행

개정 기준 발효

🔓

제작사 인증 · 배포

테슬라가 자기인증 후 기능 배포

⏳ 그래서 언제 풀리나요? 아직 정해진 날짜는 없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기준 발효 후 시행 시기와 적용 차종을 정하는 의견수렴에 약 6개월, 법제처 심사에 최소 3~4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업계에서는 중국산 모델3·Y의 FSD 적용을 2027년 이후로 전망하지만, 이는 공식 일정이 아닌 전망입니다. 송기헌 의원 개정안의 국회 처리 결과도 이 글 작성 시점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DCAS 체계로는 FSD의 도심 핸즈오프(손을 떼고 주행하는) 기능까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DCAS가 도입되더라도 미국산 차량에서 쓰는 FSD 기능이 중국산 차량에 그대로 열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테슬라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는 국토부에 국내 안전성 검증 협력과 시험차량 제공을 제안했고, 중국산 차량은 제한된 차량부터 자동차관리법상 임시운행허가를 활용해 국내 도로 데이터를 확보한 뒤 정식 심사를 받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이 제안을 받아들였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 '탈옥'으로 FSD 켜기, 절대 하지 마세요

하드웨어가 같다 보니, 비공식 장치나 공개된 소스코드로 중국산 테슬라의 FSD를 강제로 켜는 이른바 "탈옥" 시도가 해외와 국내 커뮤니티에서 퍼졌습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몇만 원짜리 장치로 기능을 켰다는 후기까지 돌자, 국토부는 2026년 3월 31일 공식 경고를 냈습니다. 테슬라코리아가 이런 무단 활성화를 차량 소프트웨어 취약점과 사이버보안 위협으로 신고한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근거 내용 결과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무단 활성화 차량은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차로 봄 운행 불가
자동차관리법 제35조 안전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 설치 · 추가 · 삭제하는 행위 금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처벌 수위는 2026년 3월 31일 국토부 경고 관련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테슬라코리아도 무단 활성화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민형사상 책임 문제를 함께 경고했습니다.

⚠️ 기능이 켜지는 것과 안전한 것은 다릅니다
정식 배포 차량은 해당 지역 도로 데이터와 설정을 거친 소프트웨어를 받고, 문제가 생기면 제작사의 결함 책임과 리콜 체계 안에 있습니다. 강제로 켠 기능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법적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FSD를 켜고 달리다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구에게?

합법적으로 FSD를 쓰는 미국산 차주라도 꼭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FSD 감독형은 레벨2 운전자 보조 기능이므로 운전의 주체는 여전히 운전자입니다. 테슬라 역시 운전자가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즉시 개입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같은 의무도 일반 운전과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쓰는 운전자의 의무를 따로 정한 조항(제50조의2)이 있지만, 이는 법에서 정의한 자율주행자동차를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레벨2 보조 기능인 FSD 감독형에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율주행 중이었다"는 말이 운전자 책임을 덜어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숫자 (2026년 10월 보도)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준 FSD 실사용 차량은 5898대였고, FSD 사용 중 교통사고로 서비스센터에 입고된 사례가 2건 확인됐습니다. 정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차원의 FSD 시험 · 평가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허용은 했지만 검증은 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중국산도 공정하게 길을 열어 달라"는 요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 지금 방식(FTA 인정)의 장점

  • 미국 기준을 충족한 차를 추가 개조 없이 들여올 수 있어 통상 마찰이 적음
  • 새 기술이 국내 기준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도입될 수 있음
  • 결함이 확인되면 자동차관리법의 결함조사 · 리콜 체계로 대응 가능

👎 지금 방식의 한계

  • 같은 모델인데 생산국에 따라 허용 여부가 갈리는 형평성 논란
  • 국내 도로에서 정부 차원의 사전 안전성 검증이 없었음
  • 국내 기준과 미국 기준이 다른 기능이 늘수록 혼란이 커질 수 있음
  • 레벨2인데 이름은 '완전 자율주행'이라 운전자가 과신할 위험

🔍 내 테슬라, FSD 되는 차일까? 확인하는 순서

1
차대번호(VIN) 첫 글자 보기 : 보도에 따르면 첫 글자가 5 또는 7이면 미국산, L이면 중국산입니다. 차대번호는 자동차등록증, 앞유리 아래쪽 표시, 테슬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하드웨어 세대 확인 : 미국산이라도 HW4 차량은 FSD 감독형, HW3 차량은 FSD v14 라이트 대상입니다. 차량 화면의 소프트웨어 메뉴에 있는 차량 정보에서 자율주행 컴퓨터 버전을 볼 수 있습니다.
3
FSD 옵션 활성화 여부 확인 : 배포 대상은 FSD 기능을 구매해 활성화된 차량입니다. 구매 조건과 가격은 바뀔 수 있으니 테슬라코리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4
중고차라면 생산지를 먼저 : FSD를 기대하고 중고 테슬라를 산다면 연식이나 모델명보다 생산지와 하드웨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모델Y라도 결과가 다릅니다.

🔭 앞으로 지켜볼 포인트

FSD를 둘러싼 규정은 지금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 아래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내 차는 언제?"를 훨씬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현재 상태 (2026년 10월 기준) 의미
국내 DCAS 안전기준 개정 국토부가 UN R171 기반 개정 · 실도로 검증 추진 중 중국산 FSD의 가장 직접적인 열쇠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DCAS) 2026년 7월 28일 발의, 처리 결과 미확인 DCAS의 법적 정의와 관리 체계 마련
UN R171 추가 개정 고속도로 밖 시스템 주도 동작 확대 논의 국내 기준이 따라갈 국제 기준의 범위
테슬라 시험차 제공 제안 제안 사실만 보도, 정부 수용 여부 미확인 국내 검증 데이터 확보 여부
한미 FTA 안전기준 인정 5만 대 상한 폐지 합의(2025.11), 이행 절차 진행 미국산 차량의 FSD 경로 유지 · 확대

📝 핵심 요약

  • 2026년 10월 현재 한국에서 FSD는 미국산 테슬라만 쓸 수 있습니다. 모델S·X는 2025년 11월, 모델3·Y(HW3)는 2026년 7월부터입니다.
  • 국내 테슬라의 약 79%를 차지하는 중국산 모델3·Y는 아직 FSD를 쓸 수 없습니다.
  • FSD 감독형은 법적으로 자율주행차가 아니라 레벨2 운전자 보조 기능이고, 사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 국토부는 차로변경 때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직접 켜는 것을 전제로 한 안전기준(자동차규칙 별표6의2 제10호)에 FSD가 맞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미국산은 한미 FTA에 따라 미국 안전기준(FMVSS) 충족으로 국내 기준을 갈음해 예외가 됩니다. 국내 별도 안전성 시험은 없었습니다.
  • 해법으로 UN R171(DCAS) 기반 국내 기준 개정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지만,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비공식 장치로 FSD를 강제로 켜는 탈옥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